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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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이 원모씨(67)를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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