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에 갔다 온 뒤 간첩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오경무씨에 대해 대법원이 5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 재심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오경무씨는 지난 1966년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에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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