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5차례에 걸쳐서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다른 합의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2차, 3차, 4차 구두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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