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에 패딩 돌린 의령군의원, 집유…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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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에 패딩 돌린 의령군의원, 집유…직위 상실형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에게 패딩(겨울의류)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지형)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 패딩 비용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축산사료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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