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조특위는 '지방자치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의‘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혹과 관련하여 징계처분 수위 적정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조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5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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