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화천군, 군 복무 청년 94명 전원 상해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은 20세 김소영…검찰, 신상 공개(종합2보)
오세훈, 국힘 '절윤' 결의문에 "다행한 일…최소한의 선거 발판"(종합)
[1보] 오세훈 "당 '절윤' 결의문, 선거 최소한의 발판 마련"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