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