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를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강사 김모씨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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