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 아닌 카톡으로도 보험료 독촉 가능…미납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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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아닌 카톡으로도 보험료 독촉 가능…미납시 계약해지"

A보험사는 실손보험 가입자 B씨에게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납입최고(독촉) 후에도 A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예를 들어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은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가입 당시인 2009년 KCD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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