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전문 김샘학원이 소속 강사진의 학력·경력과 명문대 합격생 수를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속 강사 학력·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해당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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