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 바뀌었다고 보험금 거절?…"가입 당시 기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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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 바뀌었다고 보험금 거절?…"가입 당시 기준 따져야"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점의 질병 분류(KCD)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지급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A씨는 최근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았지만, 보험사는 현행 KCD 기준으로 이를 ‘양성종양’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거절했다.

또 연금보험에 암특약을 추가한 D씨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암 진단 시점이 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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