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엔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에서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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