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민주주의 파괴·법치 부정 무관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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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2명 징역…"민주주의 파괴·법치 부정 무관용"(종합)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72)씨와 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3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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