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경찰 및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그에 대해 재차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왔고, 사건이 이관되면서 특검 역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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