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위기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이를 고지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포함하는 주소 정보로,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과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상세주소를 기재하기 위해 관공서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같이 접수하고, 상세주소 부여 후 주민등록 정정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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