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장인인 주식브로커 이모(58)씨가 첨단기술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4명도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202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시세조종 주문으로 양자기술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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