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시께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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