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1명 가정은 최대 13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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