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6·25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사망 후 군번이 확인되지 않아 호국원 안장이 거부된 A씨와 관련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추적 끝에 군번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이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했지만 ‘A씨가 주장는 군번은 B씨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안장은 거부됐다.
권익위는 A씨의 군번으로 등록된 인사명령, 병적부, 거주표 등의 모든 병적을 추적해 확인한 결과 해당 군번은 최초 B씨에게 부여됐지만, B씨가 군번 부여와 동시에 행방불명되어 군번이 취소됐고 다시 A씨에게 부여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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