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새 정부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즉각 개정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조치 중단 및 원상회복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운임 및 고용안정 보장 ▲비현실적인 집회소음규제를 담은 집회시위법 시행령 즉각 개정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남용 즉각 중단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무는 아니지만 정부는 사실상 벌칙 조항으로서 이를 세액공제와 연계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노조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와 불이행 시 조합원 세액공제 박탈, 노조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고보조금 중단 등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훼손했다"며 "노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며 노동자와 노조, 사회적 대화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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