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발생하면 수급액 삭감...‘빼앗긴’ 자립 시도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소액의 이자소득을 얻으면, 해당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생계급여 등 수급액이 삭감된다.
이자소득 등 소액 금융소득에 대한 수급액 삭감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립을 위한 저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