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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