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청구에 "위법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尹측, 체포영장 청구에 "위법행위"…법원에 의견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