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생활임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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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노동자 생활안정 도모'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음성군이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소속 노동자에게 임금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노동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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