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법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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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방어권 침해" 법원 의견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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