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약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의 형 오경대 씨는 앞서 2020년 같은 혐의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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