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형선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간첩 조작' 사형선고 오경무씨, 58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1960년대 북한과 연계됐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오경무 씨가 재심을 통해 약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의 형 오경대 씨는 앞서 2020년 같은 혐의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