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방문한 후 간첩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일명 '제주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인 1967년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혐의로 오경무씨는 사형을, 오경대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