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입원'으로 인정받던 백내장 수술을 두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백내장 수술 관련 비급여 항목은 사실상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대'만 남게 됐고, 보험사들은 바로 이 비용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입원' 자체를 문제 삼는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다.
하급심에서는 "약관에 최소 체류 시간 규정이 없고, 수술 후 합병증 관찰을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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