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전 북한 갔다온 故오경무씨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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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전 북한 갔다온 故오경무씨 재심서 무죄 확정

대법원이 1966년 북한에 갔다 온 뒤 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오경무 씨에 대해 재심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보안법 해석 원리를 적용해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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