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정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법정정년을 연장했고, 일본은 지금도 정년 60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임금체계가 서구식으로 거의 바뀐 반면, 일본은 여전히 연공식이 많다.두 나라는 각각의 임금체계에 따라 고령자 고용 문제를 접근했을 것”이라고 했다.
2019년엔 법정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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