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왕송호수캠핑장' 휴가철 성수기 요금 부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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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왕송호수캠핑장' 휴가철 성수기 요금 부담 없애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왕 왕송호수 캠핑장’의 7, 8월 요금이 일반 요금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 많은 캠핑 수요에도 왕송호수캠핑장에서는 해당 기간이 성수기 요금으로 분류되면서 일반 요금 대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왕송호수캠핑장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이번 여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캠핑장을 찾아 왕송호수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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