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대법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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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기각에 불복..."대법 재항고"

영풍·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4일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MBK는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4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는 작년 9월부터 회사 경영권을 두고 최 회장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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