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대폭 연장된다.
◆ 수급자 92%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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