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통보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통보 대상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한다(시행령 제2조).
복지부 장재원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강화하면서 행정 부담은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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