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약물을 복용한 경위와, 적발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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