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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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항고 기각에 불복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은 24일 고려아연[010130]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K·영풍은 앞서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MBK·영풍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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