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 심리로 29일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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