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베트남인을 상대로 그의 집에 무리지어 들어가 협박과 함께 돈을 뜯어낸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도사건 발생 전 피고인은 도박 중 벌어진 시비 현장에 있었고, 일행들이 피해자(B씨)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간 동기, 일행 간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폭행·협박한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