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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