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고법에 접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별건 기소"라고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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