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물류터미널 민투사업자 소송서 사업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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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물류터미널 민투사업자 소송서 사업자 일부 승소

용인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일대에 연면적 30만㎡ 규모의 대규모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재판부는 실시협약 체결 조건의 경우 “옛 민자유치촉진법과 그 후속 법령인 옛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BOO 사업이라도 공공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실시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용인물류터미널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용인시는 용인물류터미널이 제기한 실시협약 체결 조건(부관)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 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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