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24일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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