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A(27)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검찰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어떠한 용서, 합의를 구하지 않고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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