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 (사진=뉴스1) 내란특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이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오는 26일 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인계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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