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내달부터 ‘부분 인출’ 제도를 활용해 중도 해지 없이 자금을 일부 꺼내 쓸 수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연·총급여)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매월 차등 지급한다.
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신용점수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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