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을 20년 만에 변경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대한항공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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