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소송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실종된 딸 해외입양 모르고 44년만에 찾은 부모, 국가배상소송

1975년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을 44년 만에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입양기관이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도 "홀트는 지역신고센터로 지정돼 미아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불법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