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억원 편법대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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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억원 편법대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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