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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