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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