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을 명확화하고 9월부터 명확화된 기준에 따라 견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업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 5m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차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차량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차량 등 총 7개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했다.
단, 견인 표지 설치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 및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및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행 전이라도 견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